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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양요건

“누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 부양요건(관계·동거)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제2조제1항제1호)
별표 개정
2018.03.06
법령 시행
2026.09.28 (공포 2026.09.28)
판정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져온 날
2026.10.01
만져보기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고르면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이 보입니다. 칸에 따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보수 또는 소득,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같은 조건이 문장 안에 붙어 있으니 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이 표가 아니라 별표 1의2에 있고, 개별 가족의 인정 여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판정 주체·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소득·재산 자료로 개별 가족의 부양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화면에 뜨는 '부양 인정'·'부양 불인정'은 별표 1의 해당 칸 원문 그대로다
이 표의 범위
별표 1은 부양요건 한 축이다. 소득요건·재산요건은 별표 1의2에 있고, 자격 취득·상실 신고 절차는 별표 밖의 문제다
제10호 형제ㆍ자매 — 각 목(어느 하나에 해당)
가. 30세 미만 · 나. 65세 이상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의 범위 — 해당 칸의 원문
원문은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적고, 이어서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문구가 있는 칸은 제3호·제5호의 비동거 시, 제9호의 동거 시, 제10호의 동거 시·비동거 시입니다.

고른 칸의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제1항제1호) 구조 그대로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의 원문을 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증빙을 보고 판정합니다.

표의 열: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동거 시 · 부양요건 비동거 시

  1. 1.

    배우자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인정
  2. 2.

    부모인 직계존속

    • 가.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모가 없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 인정
  6.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불인정
  7.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요건 동거 시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부양요건 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부양 불인정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가.30세 미만
    • 나.65세 이상
    •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부양요건 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요건 비동거 시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