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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상·한도·금리

“작년에 결혼했고 집은 없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소득·자산·주택가액·금리 기준은 얼마인가”

근거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판정 주체
기금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
가져온 날
2026.09.18
만져보기

안내 페이지가 정한 숫자 기준선 위에서 값을 옮겨 위치를 보는 도구입니다. 자격 판정이 아니며, 기준선 안쪽이라도 나머지 요건과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가능 여부·한도·금리는 기금수탁은행이 정합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라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뀌고, 기준일은 원문을 가져온 날입니다.

개월
2년 · 요건 3
만원
1.3억원 · 요건 62억원 · 요건 6
만원
1.3억원 · 각 1인
만원
5.11억원 · 2026년도
만원
9억원 · 대상주택
㎡
85㎡ · 대상주택100㎡ · 대상주택
원문 산정식 대입값 — 평가액 × LTV 70%와 4억원 중 작은 값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차감 전, 매매가격·DTI 미반영, 심사 결과가 아님)
—만원
원문 산정식 대입값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고 수도권·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LTV 80%와 4억원 중 작은 값 (수도권·규제지역은 위 70% 줄)
—만원
판정 주체·근거
기금수탁은행 — 대출 가능 여부·한도·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사업자등록증(사업)으로 현재 직장·사업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표의 범위
이 표는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의 요건·한도·금리 조건 원문이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이며 기준일은 가져온 날이다. 1주택자 대환대출은 원문의 별도 항목이라 이 발췌에 없다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① 4억원 이내(LTV·DTI 적용.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는 호당 5억원·LTV 8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 ③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LTV · DTI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
특례금리(기본 5년)
부부합산 연소득 9개 구간 × 대출기간 10·15·20·30년 표로 정해진다 — 구간별 금리 값은 이 발췌에 포함되지 않았다(원문 페이지에서 확인).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 토지임대부 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구간을 초과하면 0.3%p 가산(사전청약 당첨자는 최고 구간 금리 적용).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적용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0.3~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0.1%p ③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④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⑤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0.1%p ⑥ 실행일 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0.2%p ⑦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 우대 적용 상한 0.5%p,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기본금리와 특례 최저기본금리의 차이만큼 가산.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는 8.5천만원 이하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를, 1.3억원 초과는 기 적용 특례금리 + 0.2%p를 하한으로 한다
이용기간 · 상환방법
10년·15년·20년·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기금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기준선 안쪽이라도 나머지 요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구조 그대로

아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공식 안내의 원문을 섹션별로 옮긴 것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라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기준일은 가져온 날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청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3.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4.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
    •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호당 대출한도 5억원 이내, LTV 80% 이내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금리
    •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적용, 최장 15년 적용)
    •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④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⑦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6.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기금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