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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 기준표

직장인 부수입 — 세금 신고 기준

“회사 다니며 유튜브·강의 등으로 번 돈은 얼마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나 —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법령 시행
2026.10.01 (공포 2026.09.30)
판정 주체
국세청(관할 세무서)
가져온 날
2026.10.01
만져보기

강연료·원고료·인세처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그 밖에 제7호·제8호의2·제9호)에 드는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을 움직여 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의 필요경비 60%로 기타소득금액(제21조 ③)을 구해,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 대어 봅니다. 300만원은 가목이 정한 요건 가운데 금액 요건 하나일 뿐이고 위치 표시는 판정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합니다.

만원
수입 750만원 · 제14조③8호가목 파생
만원
필요경비 — 수입의 60%,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실제 경비(제87조 1호의2 본문·단서)
—만원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제21조 ③)
—만원
제14조 ③ 8호 가목의 300만원과의 차(음수면 300만원 아래)
—만원
판정 주체·근거
국세청(관할 세무서) — 부수입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확인한다
이 표의 범위
이 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와 시행령 제87조까지만 옮긴다. 세율·세액(제129조 등)·신고 방법·사업소득(제19조)은 수록돼 있지 않다
제21조 ① 제7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제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제9호(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제15호(원고료·인세 등)·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 — 강연료 등)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의2)
제21조 ① 제1호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 / 제10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1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제21조 ②)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1억원 초과: 9천만원 +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실제 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 (시행령 제87조 2호)
그 밖의 기타소득(사례금 제17호 등)
이 표에 실린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경비율이 없습니다 — 제21조 ③의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종교인소득(제21조 ① 제26호)
시행령 제87조는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표로 정하고, 그 표는 원문에서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구간별 값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세청(관할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구조 그대로

아래는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원문을 조·항·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판정합니다.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3.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4.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5.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6.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7.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나.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라.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9.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10.10. 삭제
    • ④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 ⑥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 ①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2.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3.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4.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5.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6.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가. 영화필름
        • 나.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8.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8.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가. 위약금
        • 나.나. 배상금
        • 다.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11.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12.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13.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14.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15.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가. 원고료
        • 나.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16.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17.17. 사례금
      • 18.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19.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0.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21.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22.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22.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23.23. 뇌물
      • 24.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25.25. 삭제
      • 26.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27.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②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③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⑤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나. 삭제
        • 다.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라. 삭제
      • 1.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3.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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