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차령별 경감과 감면
“10년 넘은 차는 자동차세를 덜 내나 — 차령별 경감과 감면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
-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제66조·제66의2조·제67조
- 법령 시행
- 2026.06.02 (공포 2026.06.02)
- 판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
- 가져온 날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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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을 움직이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감액 비율)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제1호의 시시당 세액 표는 원문에서 이미지라 이 표에 값이 없습니다 — 세액 자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개별 차량의 세액 판정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 고지서)가 합니다. 이 화면은 판정이 아닙니다.
- 이 슬라이더가 계산하는 범위제127조제1항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연세액 A)과, 제2호의 계산식.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표준세율 기준이다.
- 계산에 넣지 않은 것영업용 승용 ·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제4호~제7호) · 제127조제3항의 조례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과세특례(아래 카드에서 조문 확인).
년
차령 3년 · 제127조①2호차령 12년 · 제127조①2호
- 제2호 계산식의 감액 비율 = 5/100 × (n − 2), n은 차령(2 ≤ n ≤ 12)
- —%
- 판정 주체·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 — 개별 차량의 차령·세액과 감면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정한다. 차령을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 소관이며 이 표에 옮기지 않았다
- 이 표의 범위
- 이 표에 옮긴 조문은 지방세법 제12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제66조·제66조의2·제67조뿐이다. 다른 세목의 조문과 지자체 조례는 들어 있지 않다
- 제127조①1호 — 시시당 세액 표
- 원문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로 적고, 표 자체는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세액 값은 법제처 원문(별표/표 이미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제127조①2호 — 차령 계산식
-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1~6월)·제2기분(7~12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2 ≤ n ≤ 12).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제127조③ — 조례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지특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취득세·자동차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의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아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 ①승용 — 배기량 2천시시 이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 승용(장애인 이동편의 구조변경 시 변경 전 정원 기준) /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에서 승용이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된 것은 제외), ②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 ③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④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 대체취득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②).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③, 단서 예외 있음).
- 지특법 제29조④⑤ — 국가유공자등(취득세·자동차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 해당자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대체취득 포함)하는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 /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대통령령 승용 /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에서 승용이 된 자동차 / 정원 15명 이하 승합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 — 중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및 부칙 제19조 해당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인 사람은 각각 100분의 50 경감. 제17조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는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⑤).
- 지특법 제66조 — 교환자동차·친환경차
- ① 제작 결함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에 따라 반납하고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등: 취득세 면제(초과 세액분은 부과). ② 말소된 자동차·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면제. ③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액 40만원 이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0만원 초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 ④ 전기자동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공제. ⑤ 수소전기자동차(⑥의 화물 제외):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기준으로 같음. ⑥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③~⑥은 취득세, ②는 등록면허세 조문이며 자동차세 연세액 조문이 아니다.)
- 지특법 제66조의2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취득세)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매매용 중고차 제외)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그 차를 폐차·말소등록한 뒤 승합·화물 신조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취득·신규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 1대당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 전액을, 1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②).
- 지특법 제67조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 취득세액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②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화물 중 피견인형은 제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 취득: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의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신규신고 차량으로 한정). '경형'은 조 제목의 표현이고,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고만 한다.
- 제2호 계산식은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적용되고,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원문).
- 감액 비율만 계산합니다 — 연세액 A(제1호 표)는 원문이 이미지라 이 표에 없습니다.
- 이 표에 옮긴 조문은 지방세법 제12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제66조·제66조의2·제67조뿐이다. 다른 세목의 조문과 지자체 조례는 들어 있지 않으며, 제1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이 계산식 값보다 클 수 있다. 개별 차량의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한다.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제66조·제66의2조·제67조 구조 그대로
아래는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제66조·제66의2조·제67조의 원문을 조·항·호·목 구조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이 판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가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을 차령에 따라 줄여 계산하도록 정한다(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본다). 감면·과세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각 조문에 있다.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2.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 3.3. 그 밖의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4.4.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5.5.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6.6.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7.7. 3륜 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이미지 — 법제처 원문 참조] [표 — 법제처 원문 참조]
- ②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①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①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②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①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 2.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②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1. 대상 단체
- 가.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나.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다.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라.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마.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2.2. 면제 내용
- 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나.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다.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라.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1.1. 대상 단체
- ③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④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⑤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①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 ②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 ③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④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⑤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1.1. 삭제
- 2.2. 삭제
- ⑥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의2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①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 ②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2.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 ②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 ①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개별 차량의 세액 — 지자체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한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추가 감면 — 이 표는 법률 조문까지만 옮긴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의 개별 해당 여부 판정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data/limits/vehicle-tax-age-and-exemptions.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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