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대상·이자·전환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에 맞나 — 나이·소득·무주택·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 근거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판정 주체
- 취급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
- 가져온 날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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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병역 기간·소득을 움직여,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가입 기준선의 어디쯤인지 봅니다. 위치 표시일 뿐 판정이 아니며,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은 가입 소득 기준과 달라 눈금을 따로 두었습니다. 가입·전환 가능 여부와 병역 이행 기간 산정은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가입)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예외는 아래 주석)
- 주택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소유 여부 판단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④ 무주택 판단 기준'을 따름
- 소득(비과세)가입 소득기준과 일부 상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아래 카드 참조)
세
만 34세 · 가입대상
개월
만원
5천만원 · 가입대상
만원
3천6백만원 · 비과세 요건
- 병역 이행 기간을 뺀 환산 나이
- —세
- 환산 나이와 만 34세의 차(참고 위치)
- —년
- 판정 주체·근거
- 취급 은행 — 가입·전환 가능 여부와 병역 이행 기간 산정을 서류(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병적증명서 등)로 확인한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법 사항으로 과세관청과 취급 은행이 확인한다
- 이 표의 범위
- 이 표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원문 발췌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이며 기준일은 가져온 날이고, 세부 가입 대상 요건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적용 이자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세금공제 전, 단리식.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당첨 해지 시 3.7%) /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당첨 해지 시 연 4.2%)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 10년 초과 시부터 연 3.1%
- 적용 이자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금공제 전, 단리식.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3.1% (원문에 옮겨진 줄에는 10년 초과 구간의 별도 값이 없다)
- 우대이율 적용 범위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전환 대상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전환 후 실적 인정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음.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상품 전환일)로 변경
- 전환원금의 이율·청약회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전환신규 달의 납입
-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려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납입이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한도·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가입 당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과세 연령·세대 요건
- 연령: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 세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본인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세대분리 포함)·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름)
- 비과세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총급여 3천6백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등에 따라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비과세 제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37조의2)
-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급여명세표, 병역 확인 서류(현역병 등·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는 재학증명서 가능) / 현역 간부(장교·부사관 등): 군경력 증명서), 각서(양식 제공). 가입·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므로 가이드라인 참조
- 일부 인출
-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단,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인출 불가)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게이지의 위치 표시는 '현재 나이' 기준이다. 원문의 나이 요건은 병역 이행 기간을 뺀 환산 나이로 보므로 아래 판독을 함께 본다. 게이지 하한은 원문의 하한(만 19세)이다.
- 소득 예외(원문):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는 가입 가능.
- 병역 차감(원문):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개별 기간 산정은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한다.
- 무주택 기간 산정(원문):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 원문 표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법 사항으로 과세관청과 취급 은행이 확인한다.
- 이 표는 법령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원문 발췌다. 기준일은 가져온 날이며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세부 가입 대상 요건은 원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 해당 여부의 판정은 취급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
원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구조 그대로
아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공식 안내의 원문을 섹션별로 옮긴 것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라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기준일은 가져온 날입니다.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 법령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다. 기준일은 가져온 날(fetchedAt)이다.
-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는 가입 가능
-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주택 소유 여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의 '④ 무주택 판단 기준' 참조)
-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급여명세표
-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 전역한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 가입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을 참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병역 이행 확인 서류
-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 ·※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 ·각서(양식 제공)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세금공제 전, 단리식)
- ·세금공제 전, 단리식
- ·구분
-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 2년 미만
- ·2년 이상
-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당첨 해지 시 3.7%)
- ·연 2.8%
- ·(당첨 해지 시 연 4.2%)
- ·연 4.5%
- ·연 3.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달리 전환신규일(상품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령: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
- ·주택 소유 및 세대주 등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등에 따라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 개별 가입 가능 여부·전환 시 실적 인정 — 취급 은행이 서류로 확인한다
- 청약 당첨 가능성이나 유불리
- 이 표는 상품 안내의 원문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다
원문과 기계용 데이터
- 공식 안내 페이지 원문
/data/limits/youth-housing-dream-savings.json— 같은 표를 구조화한 JSON (CC BY 4.0, 출처 표기 시 인용 자유)- {limits} 가이드 —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푸는 글
이 페이지는 법령·공식 안내의 기준을 정리한 교육·정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취급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에 공포된 법령에 있습니다.